이벤트/프로모션

당신의 영혼 소유권을 넘기시겠습니까?

2018.07.04 4335

 

2010년 영국 게임 유통업체 Gamestation은
7500명의 영혼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영혼 조항은 영국 게임 유통업체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온라인 이용약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88%의 이용자가 약관을 읽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영혼의 소유권이 자사로 넘어가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나 12%의 꼼꼼한 이용자들은 해당 조항에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누름으로써 5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와이파이 관련 업체 퍼플이 실험한 내용으로 1시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대가로
1000시간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용약관에 2만 2000명의 동의를 받아낸 실험도 있었습니다.
약관 내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이용약관 꼼꼼히 읽어보시나요?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은 공백을 포함해서 11,379
인스타그램은 8,571자, 카카오톡은 13,805자…

도저히 읽고 싶지 않아 슬쩍 동의하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요?
다음은 이용약관 피해사례입니다.

 

작년 모바일 더빙 애플리케이션이 큰 인기몰이를 하던 가운데,
해당 어플이 이용자들의 동영상을 사전 동의 없이 광고에 사용하여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용자의 영상이 해당 어플의 광고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사용자 서비스 약정’에 보이지도 않게 명시돼 있었던 것이 원인인데요.
피해자들은 본인의 영상이 sns에 확산되어 심한 악플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지만
어플 측은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이렇듯 무심코 넘긴 이용약관으로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꼼꼼히 읽어 보기엔 너무 지루한 이용약관..
이에 애플은 이용약관을 만화로 만들어 신선한 재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작가 로버트 스코르 약의 ‘이용약관'(Terms and Conditions)
(이미지 출처-https://brunch.co.kr/@vislakr/255)

방송통신위원회는 업체가 필수 약관과 선택 약관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필수 약관은 가입을 위한 ‘필수’ 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을 위해 약관에 불만이 있어도
동의해야만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개인 정보가 침해될 때 무심코 동의한 약관이 내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
조금 귀찮더라도 약관을 읽어보는 것이 개인 정보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 아닐까요?

이상 비즈니스온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