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온, 아주경제와 MOU체결로 양질의 뉴스 컨텐츠 제공
-비즈니스온, 아주경제와 MOU체결로 양질의 뉴스 컨텐츠 제공
B2B 전자세금계산서 점유율 1위 브랜드 ‘스마트빌’(smartibll.co.kr)을 운영하는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대표 강민철, 라민상)이 아주경제와 컨텐츠 제공 MOU를 맺고 경제, 사회 등 주요 뉴스 컨텐츠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업무를 위해 스마트빌 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업무 처리와 함께 아주경제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뉴스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아주경제는 국내 유일 5개 국어로 뉴스를 제작하며 세계적인 시각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제공하는 경제 전문지이다.
현재 스마트빌 사이트 내 메인 페이지 등에서 경제, 사회, IT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스마트빌을 사용하는 주 고객층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유익한 컨텐츠를 선별해 맞춤 제공할 예정이다. 양사는 바쁜 직장인들에게 주요 뉴스를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즈니스온은 본 MOU를 기반으로 아주경제와 다양한 영역의 제휴 확대를 통해, 스마트빌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성 높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향후 컨텐츠 지면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트래픽을 이용한 디지털 광고 모델을 구축해 양사의 수익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비즈니스온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시장을 선도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시장 분석 데이터 제공 및 거래처 리스크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MI’ 사업으로 영역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아주경제와의 협력을 계기로 스마트빌 사이트를 통한 광고 및 컨텐츠 사업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끝
[데이터넷] 비즈니스온, ‘스마트빌’서 뉴스 콘텐츠 제공
[뉴스웍스] 비즈니스온-아주경제, MOU 체결
[아주경제] 비즈니스온, 아주경제와 MOU체결로 뉴스 컨텐츠 제공
[주요 세무일정] 2019년 11월

[주요 세무일정] 2019년 10월

스마트빌 고객만을 위한 역대급 쏘카 할인 프로모션!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주주명부 확정기준일 : 2019년 8월 27일
2. 주식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9년 8월 28일~2019년 9월 3일
2019년 8월 12일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172
(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윤 호 권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참고] 당사(발행인)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10일
주식회사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윤호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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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
| 구 분 | 신청인 | 필요 서류 |
| 개 인 | 본 인 | 1. 신분증
2. 주권 실물 3.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
| 대리인 | 1. 본인 신분증 사본
– 1차 복사본만 가능 (팩스본, 스캔본, 재복사본 불가) 2. 대리인 신분증 3.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위임장 (본인 인감 날인) 5. 주권 실물 6.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
|
| 법 인 | 대표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4. 주권 실물 5.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
| 대리인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4. 대리인 신분증 5. 주권 실물 6.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