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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신고(~4/25)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 대상 :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0만 원 이상인 소규모 사업자 (일반과세자)
– 내용 : 별도의 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의 1/2 금액을 고지받아 납부
– 적용 제외 대상 : 신고 의무가 있는 자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 50만 원 미만, 조기환급 대상자 등)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 대상 : 법인 사업자 및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과세자
– 신고 및 납부 기간 : 2025년 4월 1일 ~ 25일
– 신고 방법 : 2025년 1~3월(1분기)의 매출・매입 내역을 반영하여 직접 신고 후 납부
즉,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가 진행 되어야 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