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세무일정] 2018년 10월
10월 1일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
–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세신고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납부[주택, 토지]
10월 10일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분) 신고·납부
[9월 지급한 것에대한 원천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없애고,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수취 마감기한
10월 15일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법인사업자 / 2018년 7월~9월]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개인사업자 / 2018년 1기 확정신고 세액의 1/2금액]
10월 31일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국세청 / 7월~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