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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야기]게임중독=질병? WHO 만장일치 통과 논란!

2019.06.04 4437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결정이 뜨겁습니다. 본 기준안이 2022년부터 적용되면 WHO회원국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게임중독은 공식적으로 ‘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정에 게임업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고 문화체육부와 복지부의 입장도 반반으로 갈려 찬반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 : 국제기구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는 WHO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만큼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었을 것이고 이를 뒤엎는 결정적인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상 결정이 번복되지는 않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O 가입국으로서 그 결론에 따를 수 밖에 없지만 대신 게임 산업과 게임 중독을 구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반대 :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다

가장 거세게 반대하는 업계는 당연히 게임업계입니다. 자본력을 앞세워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중국 게임업계에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데다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샷다운제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 게임 접속 불가) 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인만큼 다른 게임 규제에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것입니다. 각종 게임단체가 결사반대를 외치고 나온 가운데 한 곳은 검은 상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의 질병화는 낙인효과를 유발해 게임이 공공연하게 정신병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의 위축에 따른 산업적 파장과 더불어 사회적 파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으로 정신병을 인정받아 군대면제도 가능하냐 등의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국내 도입은 2026년, 대응할 시간 충분

각계의 반응과 정부부처의 대립에 정부는 공식적인 중재에 나섰습니다. WHO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되기 때문에 국내 도입의 경우에도 KCD 개정은 2025년 가능하고, 실제 시행은 2026년으로 WHO 결정에 대응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이은 규제를 당하고 있는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복지부에 더 유리하게 협의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촛불시위 등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4차혁명의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전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게임시장이기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 반발여론이 거세 앞으로 게임의 질병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