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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전에 중소기업 입사한분들, 150만원 돌려받으세요~!

2018.03.02 6182

국내 근로자 가운데 약 88%(약 1400만명)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혜택이 있는데요바로 청년 세액공제’ 입니다
 
청년 세액공제는 만 29세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취업 후 3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70%, 최대 15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7살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A씨가 월 200만원을 벌고 있다고 가정해보면요~
매달 소득세로 21,500원을 내고 있을텐데요
1년이면 약 26만원약 3년이면 78만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하지만 A씨가 청년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매년 소득세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6만원 중 70%에 해당하는 182000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신청을 하시면 매달 월급에서 환급된다고 합니다~~ 
 

만 29세 이전에 중소기업에 입사했지만 현재 30세가 넘은 근로자는

청년 세액공제 혜책은 현재 나이가 아니라 ‘취업 당시 나이’가 기준이므로
당연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29세가 넘으신 분들도 어여어여 신청하세요~~
 

청년 세액공제 신청방법


신청방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군필자 분들은 병역복무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를 제출하세요이상 끝!! 
그럼 회사에서 신청서를 받아 관활세무서에 중소기업 취헙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필요한 절차가 끝나면 근로자는 매달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게 되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126)에  문의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10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주변 가족분들친구분들에게 알려주셔서 꼭 혜택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