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2023.11.17 457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이하 “당사”)은 2023년 11월 6일 주식회사 넛지파트너즈 (이하 “넛지파트너즈”)와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당사가 넛지파트너즈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넛지파트너즈는 해산함.

2. 합병비율 : 「당사 : 넛지파트너즈 = 1 : 0」
(당사가 넛지파트너즈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 합병임)

3.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가. 상호 : 주식회사 넛지파트너즈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3, 하이브로 빌딩12층 1211호

4. 합병기일 : 2024년 1월 5일

5. 당사와 넛지파트너즈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3년 11월 17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나. 제출기간 :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1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 2023년 12월 01일(금)까지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기획관리팀에 제출. (주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30 유빔빌딩 6층 (02-559-0800)
(2) 일반계좌(실질)주주 : 2023년 11월 29일(수)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단,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2023년 11월 17일

주식회사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라민상, 이병두, 강민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