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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2018년엔 더욱 확대됩니다.

2018.04.16 5329

일을 하긴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힘들었던 근로자 가족분들!
올해부터는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이 더욱 확대됩니다.
어떤 게 확대됐는지 한번 볼까요~?

1. 취약계층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먼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할 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고요.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력제한을 없애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외국인의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을 허용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 조정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로 지급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개정된 내용 알려드릴께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각 가구의 연간 총소득을 합산해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미만의 근로자: 연간 최대 77만원 → 85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미만의 근로자: 연간 최대 185만원 → 2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의 근로자: 최대 230 → 250만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됐습니다.

2018년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일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서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