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즈니스온,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대안 및 사례 제시

2020.05.22 3279

– 편의보다 불편함 앞선 공인인증 방식 대신 떠오른 블록체인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계약
– 법적 효력의 동등함 보장

21년 동안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해왔던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기업들은 기업간의 주요 계약을 진행할 때 하도급 법에서 법적 효력의 우위 때문에 편의보다 불편함이 앞선 공인인증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의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발전의 길이 열렸으며, 특히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계약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디지텉 뉴딜 정책과 맞물린 이번 법안 개정은 전자계약의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의 선택권을 제공하고, 이미 도입해 사용해 온 기업들도 공인인증방식의 전자서명 방식에서 벗어나 편의성과 보안성, 비용우위에 있는 블록체인 등의 전자서명을 대체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국내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점유율 1위 기업인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대표 라민상, 강민철, 이병두/이하 비즈니스온)은 공인인증서 방식의 전자계약과 더불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서명 기능을 구현한 최초 상용화 전자계약 서비스인 ‘SmartEContract’를 시장에서 가장 먼저 출시하여 제공해 왔으며, 앞선 기술력과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꾸준히 고객사를 늘려 왔다.

특히 원유 기업인 A사의 경우 전국에 있는 몇 천 개 가맹점과 매년 지사원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원본을 서울 본사로 가져와 보관해야 했으나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의 도입으로 계약과정 전면 온라인화가 가능해지면서 업무의 효율성 개선과 인건비, 교통비, 보관비 등 기존 대비 90%의 비용절감을 이루어 냈으며, 국제 표준 기반 블록체인 인증서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화학기업인 B사는 수많은 원∙하청 기업과 진행하는 기업 간 계약에 동사가 웹에서 제공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을 클라우드와 연계한 하이브리드 연동 구축 방식으로 도입하면서 초기 구축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등기비용 및 퀵비용의 약 85%를 절감하는 효과와 더불어 공인인증서를 대체함에 따른 발급/갱신 비용의 절감과 보관 이슈를 해결했으며, 평소 길게는 한달도 걸렸던 계약 기간을 하루로 대폭 축소할 수 있었다. 또 3자 개입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으로 계약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전자계약 보관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었다.

비즈니스온에서 제공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서명은 근본 기술이 이미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갖고 있는 국내 전용 서비스의 한계를 벗어 날 수 있고, 위 사례처럼 ERP시스템에 직접 구축도 가능하고, 클라우드와 연계한 하이브리드 형태와 더불어 간편히 웹에서 접속하여 가입 및 로그인 절차만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를 맞이한 중소기업들과 고용 이슈가 많은 일반 개인사업자의 도입장벽을 낮추었으며, 접근과 사용이 용이하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를 통한 기업들의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전자계약에 대한 사용과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번 전자서명법개정을 통해 동사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이 대안으로 떠오른 만큼 고객 편의를 위한 맞춤형 기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온은 국내 B2B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스마트빌’ 브랜드를 필두로 주요 기업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해당 서비스를 결합하는 형태로 꾸준히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중 약 40%의 기업이 서비스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350만 누적 고객사를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