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즈니스온, 뉴노멀 시대, 전자문서법 개정과 맞닿은 서비스 제공

2020.07.06 3033

 – 코로나 이후, 비대면 채용과 사내계약 등 주요 인사/총무 업무의 혁신 불가피
 – 주요법안 개정을 통해 전자계약,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가치 높아져.

제2장 전자문서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①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이는 이번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약을 비롯해 국내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점유율 1위 기업인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대표 라민상, 강민철, 이병두)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필수 요소가 된 전자 문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내부에 보관하는 문서의 양은 그야말로 엄청나다. 또한 그 문서를 관리 및 보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소요도 많았다. 전자문서의 효력이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비즈니스온이 제공해온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을 포함한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에서 종이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 및 보관하는 서비스에 대한 도입 및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주요 채용 사이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채용에 발동을 걸고 있는 인사담당자들이 화상 면접 등을 통한 비대면 채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후속적으로 필요한 사내계약 역시 비대면 전자계약으로의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 수시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 주요 인사업무에서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서 업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동사가 제공하는 전자계약을 도입한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기존 대면을 통한 서면 계약 시 계약서 내용 오류, 일정 지연을 통한 계약서 미 작성 등 불만 사항이 종종 발생해왔으며, 기업의 성장과 동시에 급격하게 늘어난 직원들의 사내계약으로 인한 시간, 공간, 비용적 부담이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각종 사내 계약에 전자계약 도입하였고, 이후 업무 효율성 증가뿐 아니라 담당직원의 업무 만족도도 매우 높아졌다.

비즈니스온의 블록체인기반의 최초 상용화 전자계약인 ‘SmartEContract’는 다수에게 대량 발송을 동시 진행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와, 해킹/위조/변조가 불가능한 기술을 통해 제3자의 개입 없이 안전한 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블록체인 방식의 보관 방법으로 계약서의 분실과 훼손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축/설치가 필요 없는 간편한 사용과 기존 종이 계약 대비 약 90%의 비용절감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비즈니스온 관계자는 “그동안 사내계약의 경우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 서류의 누적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계약이나 전자문서 보관 서비스 등을 통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이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이 기업들의 업무 처리를 매우 효율적으로 돕고 정부 방침도 이를 권장하는 추세라 내부에서 동사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난 걸 체감하고 있으며, 시장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비즈니스온은 누적 고객 350만 사업자가 이용해온 스마트빌을 운영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비대면 산업의 필수인 전자문서 유통 및 보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전자계약 역시 다양한 인증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기업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도입장벽을 낮춰왔다.